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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2 2011고정2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데 피해자 F가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더라도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E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여 너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원금 400만 원, 이자 576만 원 등 합계 976만 원을 E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금 증서,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G로부터 돈을 빌려 그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에 기재된 E으로부터는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연대보증인이 된 증인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자신이 대신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E으로부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차용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위 대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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