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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31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9. 24. 11: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슈퍼 마켓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씨발 년 아, 보지를 잡아 짼다,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막걸리를 꺼내서 마시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밀치며,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과자와 고구마 줄기를 집어 하수구에 버리는 등 약 8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the criminal place

1.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Article 314 (Selection of Penalty) of the Criminal Act;

2. Article 70 (1) and Article 69 (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3.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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