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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481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부분) 피고인이 작성한 각 게시글은 허위가 아니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나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검사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무죄부분) 피고인이 2018. 2. 7. 작성한 게시글 및 같은 해

5. 1. 작성한 게시글 중 ‘C이 피고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포승줄을 잡아당겨 툭툭치며 마치 소몰이 하듯이 끌고 갔다.’는 부분은 수사권 또는 징계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 사실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포승줄에 묶여 호송되는 피고인의 주관적 감정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고, 호송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장시간 호송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에게 불편한 느낌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게시글이 허위라거나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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