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이하, ‘C)은 서울 강북구 소재 D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생이고, 피고인 (이하 ‘E’)는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하여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비자연장을 하지 않아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나 취업하려고 하는 자, 피고인 A(이하 ‘A’)은 경북 경산시 F 소재 G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생이다. 피고인 및 C, E는 2013. 7. 20. 12:5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쉼터(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50세)이 외국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C은 그에게 다가가 “십새끼야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및 E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51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찼다.
The Defendant, in collaboration with C and E, assaulted the victim H and I to use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to the victim H and I, thereby causing damage to the left side surface, etc., and causing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to the victim I, respectively.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each police statement to I and J;
1. The victim's upper part of the police box, photographic photo of the suspect,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of CCTV around the scene), CCTV photograph,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of a medical certificate submitted by the victim), diagnosis report, and photo of the scene of the investigation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