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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2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원들을 모집하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배포하여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선물거래 시 회원들이 직접 증권사에 납입하여야 할 증거금 2,000만 원 상당을 회원들에게 대여해 주는 이른바 ‘선물증거금 대여업’을 영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으로 보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물증거금 대여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적은 증거금을 내고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들이 선물거래를 중개하면서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B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원들을 모집하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배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시스템을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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