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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의 부친 E가 F조합(이하 ‘F’이라고 한다) 조합장이고 피고인의 형수 G이 H법인(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음을 이용하여 D의 이사였던 I과 함께 계약서를 위조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I은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I에게 이를 건네주고 I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그들과 주식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가. 2011. 6. 16.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F에 국내산 선동오징어를 납품한다는 취지의 “물품납품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F 대표자의 성명 “E”라고 기재된 우측에 E로부터 절취해 와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자 E 명의의 물품납품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이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1년간 국내산 선동오징어 140만 편을 납품한다는 취지의 “국내산 선동오징어 식자재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K 대표이사의 성명 “L”이라고 기재된 우측에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K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H의 대표이사의 성명 “G”의 이름 우측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조합장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자 L, H 대표자 G 명의의 국내산 선동오징어 식자재 납품계약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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