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10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에 있는 경희대 앞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 쪽에서 서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581,647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08,79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화물차에 동승했던 G이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그녀의 남편이 알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형인 H로 하여금 H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