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KRW 24,480,00 for the Plaintiff and 6% per annum from September 1, 2014 to October 27, 2017.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 company with the objective of manufacturing musical instruments, selling musical instruments, selling musical instruments, musical instruments, and miscellaneous export and import business, and the Defendant is a company with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other musical instruments, selling musical instruments, selling musical instruments, etc.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행사용 판매 목적의 우쿨렐레 공급 요청을 받아 ‘A’라는 회사에 제작을 의뢰하여 ’카운티스 우쿨렐레 10CAM-LP‘(이하 ‘이 사건 우쿨렐레’)제품을 제작하여 2014. 2.경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마트와 사이에 원고가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전국 이마트 80여개의 매장에 기타, 우쿨렐레, 디지털 피아노 등의 악기와 부속품을 출고하여 위 각 매장 유휴공간에서 원고가 출고한 악기와 부속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4. 2.경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우쿨렐레 및 다른 악기와 부속품을 전국 이마트 매장에 출고하여 판매하였다. 라.
2014. 3. 13. 이마트 명일동점에서 이 사건 우쿨렐레를 구매한 고객이 구매한 우쿨렐레 헤드 상단부에 부착되어 있는 원고의 “Countess(카운티스)” 로고 근처에 ‘B우쿨렐레’의 “C” 로고가 접착되어 있던 흔적을 발견하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판매가도 낮은 ‘B 우쿨렐레’에 더 비싼 ‘카운티스 우쿨렐레’의 로고를 부착시켜 판매한 것이 아니냐며 이마트에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E. After receiving the foregoing paragraph from a customer, Emart Co., Lt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t is a serious issue that may adversely affect brand reliability, shall suspend the events of musical instruments sales conducted at Emart as of March 14, 2014 in consultation with the Plaintiff. From March 14, 2014 to March 14, 2014, all musical instruments and accessories of the Plaintiff, during the event, can be removed through Emart Logistics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