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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3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부산 중구 G 외 2필지에 오피스텔 및 원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6,0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위 공사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진행하였던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체불된 공사대금 및 세금이 9,000만원에 이르고, 차량 할부금 1,300만원 상당을 연체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으로 공사를 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위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5. 20.경 4,000만원, 2011. 5. 23.경 500만원, 2011. 6. 3.경 1억 5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000만원만 위 신축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및 첨부된 거래내역조회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교회 I 통화결과, 주식회사 J 대표 K 통화결과, 부산중구청 L 통화결과

1. 건축허가신청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매형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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