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53】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09. 9. 초순 16:00경 영주시 D 대웅전 마당에서 D 주지인 피해자 C(47세)가 사찰 건물을 지으면서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건축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E신문 기자 명함을 건네며 ‘내가 E신문 기자다. 스님은 불법건축물 규모가 너무 크고 많이 저질러 놓아서 이런 상태로는 바로 구속이다. 불법으로 지은 절을 시청에 신고하여 철거하겠다. 나는 E기자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다. 아직 스님은 세상을 모른다. 내 말을 잘 안 들어서 봉화에 있는 절을 뜯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불법건축을 시청에 신고하거나 보도할 듯한 기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경 D 대웅전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안들어서 F를 철거시켰고, 면장도 그 일로 연관되어 시장에게 이야기해 퇴직을 시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불법건축을 시청에 신고하고나 보도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듯한 기세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교부받고, 2012. 3. 10. 12:00경 영주시 G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D 부지를 정상적인 종교부지로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D의 불법건축에 대하여 문제삼을 듯한 기세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 2012. 4. 3. 3,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25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 4.~5.경 영주시 I를 자주 방문 하면서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