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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6.27 2012노576
약사법위반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judged otherwise is erroneous in the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that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even though Defendant A provided the economic benefits to Defendant B in return for the conciliation of prescription, by receiving the benefit of Defendant B, who is a medical institution founder, from Defendant A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받았다는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진료받고 G병원 바로 옆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약국이 있어서 그곳에서 약을 샀으며, 그러다가 시간이 없을 때는 G병원에 전화하면 G병원에서 처방전을 E약국으로 보내주고 E약국이 조제한 약을 택배 내지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하여 주어 이에 진료비, 약제비, 배송비를 합한 금액을 E약국에 입금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전화진료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진료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환자의 입장에서는 원래 행하던 방식대로의 진료처방약 조제의 과정을 환자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한 번에 묶어 부탁하면서 역시 환자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전 과정에 드는 대금을 E약국에 한꺼번에 지불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환자의 부탁을 받은 G병원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데다 원래부터 환자가 약을 조제받아 온 E약국에 처방전을 주어 약을 조제하게 하는 것이 환자가 원래 행하던 대로의 진료 등 과정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인 피고인 B이 의도하지 않은 간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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