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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706
상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as to the injury to the victim D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lthough there was no fact that the victim D's snow was damaged due to drinking, is erroneous in the misunderstanding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re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피해자 B이 자신의 아내 C이 피고인의 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D, D의 남편 E, 식당의 종업원인 F, B의 동생인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리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쌍방 폭행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D인지는 모르지만 여자 한 명의 머리를 민 적은 있다고 인정하였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여자는 피해자 D 및 F, G인데 F, G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피해자 D의 사진을 보면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부어 있는 점, ④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싸우고 난 후 자신이 나서서 피고인에게 “아저씨 좋은 말로 하지, 안 왔으면 안 왔다고 하면 되지 왜 그래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에 “아저씨 몇 살인데 그러세요”했더니 “나 쉰 하나다”라고 하여 “나는 오십이년생이다” 하였더니 “씹할년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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