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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6. 6. 8. 제천시 B에 있는 C전시관에서 피해자 D에게 “전시관 2개동의 건물과 건물 사이 관람객들이 보행할 수 있는 데크공사 및 전시관 내에 비치할 탁자, 의자, 진열장 유리관 공사를 해 주면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제천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9.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위 전시관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88,409,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집사람 병원비로 사용할 50만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와 같이 전시관 개관식이 끝나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는 신용불량상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피해자가 사용하는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운영 전시관 초대장, 피해자 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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