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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4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2. 3. 3.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9세)의 휴대폰으로 “오지안은 보지 누가 먹어 내기만 뺏기지 젊은 좃맛 보면 미칠 걸”라고 문자를 보내고, 2) 2012. 3. 4. 08:00경 같은 피해자에게 “오늘 날씨도 좋은데 회나 먹자 한번 주라”고 문자를 보내고, 3) 2012. 3. 4. 23:11경 같은 피해자에게 “사진봐라 너 아녀도 젊은 여자하고 했거든” 하고 불상의 여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서 보내고, 4) 2012. 3. 5. 14:26경 같은 피해자에게 “한번 합시다. 가부간에 문자주소 당신 연하 안 좋아해 애인 있어요 내가 잘해줄게, 내 성기 궁금하면 찍어 보내드릴게요 기다려집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5) 2012. 3. 5. 14:49경 같은 피해자에게 “미안한데 사실 당신을 한번 봤는데, 몸매가 너무 섹시하더군요, 연애 좋아 할 것 같은데, 한번 합시다. 나 섹스 잘 하거든 당신 뽕가게 해줄게, 잘 빨아 솔직하게 내기하는데, 난 아직 젊어요 아마 내가 연하일걸요 거의 한 시간은 거뜬합니다 난 섹스를 피스톤한 것보다 빠는 걸 좋아합니다. 물 엄청 쌀 걸요 공짜로 하잔 건 아니구 돈 들일께요 20십주면 할래요 당신보지 빨고 싶어요 문자주세요”라고 보내고, 6) 2012. 3. 5. 22:19경 같은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크지 이것으루 죽여줄게”하는 사진과 문자를 보내고, 7 2012. 3. 5. 21:22경 같은 피해자에게 “하자 젊은 사람 안 좋아 힘 있구 잘하거든 문자주소”라고 문자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on D;

1. Mobile phone text and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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