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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2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01:3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이 잠을 잘 수 없도록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한 놈이 누구냐. 칼로 쪼숴 버리겠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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