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양종합운동장 쪽에서 호수공원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쏠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전세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