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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0: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