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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2068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하려했던 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범행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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