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s A, B, and C are dismissed.
2. Defendant D’s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s A, B, and C (Article 1 of the Criminal Facts) did not have any conspiracy or participation in the crime of acquiring property from the victims, nor did they have any intention to acquire the property by decept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all of the charges guilty is erroneous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judgment.
⑵ 피고인 D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환전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법리오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B. Each sentence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ree years, Defendant B;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and Defendant C: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confiscation; and Defendant D: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six months; ten months)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s is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 A, B, C(범죄사실 제1항 부분) ㈎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 및 원심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A은 그가 환전업무를 제안받았다는 성명불상의 ‘V’을 만난 경위 및 ‘V’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② 환전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외국 현지에서 환전의뢰인 등을 알지 못한 채 계좌로 송금된 돈을 환전하는 등 그 방식이 계획적이고 은밀하였던 점, ③ 단순한 환전행위에 관하여 환전금액의 5% 내지 10%라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④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