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상신사거리 쪽에서 쌍용고가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소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