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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2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선행 자동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선행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E300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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