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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4609
선원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임금의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7. 6. 13. C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경 피고인 소유의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조변경허가 신청을 한 상태여서 기관장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C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6. 14.까지 이틀 동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C가 2017. 6.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이 C에게 임금 249,9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주장 C는 2017. 8. 7. 병원에 다녀온 이후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을 관리하지 않아 샤프트가 물에 잠겼으며, 시동도 걸리지 않았다.

C의 이러한 행동은 선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C의 행동은 동법 제37조 제1호의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과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임금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7.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에서 C를 해고하면서 2017. 6.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5일간, 같은 해

8. 3.부터 같은 달 7.까지 5일간 합계 10일간 이 사건 선박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한 C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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