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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지구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