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유곡리에 있는 유가농협 앞 도로를 유가초등학교 방면에서 유가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오토바이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및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8. 14:50경 대구 남구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추송서, 변사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유족과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