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206Kahap1942 Disposition of Prohibition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Applicant
@@@@ 주식회사
Respondent
○○ and 15 others
Date of decision
February 2, 2007
Text
1. 피신청인들은 부산 ○○구 ○○동 소재 @@♤♤ ○○점 내 또는 그 주위에서 금지행위 목록 (생략) 중 제1 내지 4, 제8(그 중 (라), (사) 부분만 해당) 기재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 execution officer shall publicly notify the above purport in an adequate manner.
3. The applicant's remaining requests are dismissed.
4. 50% of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Claimant, the remainder 50% by the Respondent, respectively.
Purport of the Application
피신청인들은 부산 ○○구 ○○동 소재 @@♤♤ ○○점 내 또는 그 주위에서 금지행위 목록 (생략)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위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들은 각 피신청인별로 위반행위 1회당 각 금 1,000,000원씩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Reasons
1. Basic facts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following facts are substantiated.
가. 신청인은 @@♤♤ ○○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부산 ○○구 ○○동 소재 토지를 매수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 ○○점을 신축하여 2006. 5. 19.부터 대형할인매장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신청인 1 내지 6은 @@ 00점 인근의 부산 이○구 ○○동 소재 재래시장 상인들이고, 피신청인 7 내지 16은 같은 ○○동 소재 △△△△시장 □□□직판장 소속 상인들이다.
나. 피신청인 1 내지 6을 포함한 시장 상인들은 @@♤♤ ○○점 개점 이전부터 공사방해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개점 이후인 2006. 5. 19.부터 2006. 7. 16.까지 11회에 걸쳐 1-2열 가두시위의 형태로 @@ 00 점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주관하거나 참여하였는데, 위 집회 및 시위 등을 하면서 금지행위 목록 (생략) 제8 기재의 각 표현내 용들이 들어 있는 구호를 제창하거나 현수막, 피켓 등을 내걸었다.다. 피신청인 7 내지 16을 포함한 △△△△시장 □□□직판장 소속 상인들은 개점 이후인 2006. 5. 21.부터 2006. 7. 24.까지 12회에 걸쳐 가두시위의 형태로 @@♤♤ ○ ○점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주관하거나 참여하였는데, 위 집회 및 시위 등을 하면서 같은 금지행위 목록 제8 기재의 각 표현내용들이 들어 있는 구호를 제창하거나 현수막, 피켓 등을 내걸었다.
2. Determination on the prohibition of business obstruction, etc. (part 1 to 7 of the list of prohibited acts)
A. Applicant's assertion
피신청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 운영의 @@ 00점 인근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금지행위 목록 (생략) 기재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B. Determination
(1) 피신청인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 00점 근처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가루 시위의 형태로 구호제창 등의 소란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 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신청인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행위의 경우 대부분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가처분의 인정범위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업무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금지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① 신청인이 OO동에 @@ 00점 입점을 계획하자 OO동 소재 재래시장 및 주변 상인들이 상인연합회를 조직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보상 문제를 포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05. 6. 28. 위 상인연합회와 사이에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신청인 1 내지 6을 포함한 일부 상인들은 상인연합회로부터 분리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 후 위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에게 계속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와 같이 OO동 상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신청인은 2006. 5. 19. 상인연합회에게 그 대표성을 유지할 것과 상인연합회를 탈퇴한 회원 중 원하는 자의 재가입을 조건으로 @@♤♤ 건립에 따른 주변상인들의 피해에 대하여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상인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을 제외하고 위 금액을 배분한 사실, ② 0○동 △△△시장 □□□직판장 소속 상인들은 원래 ▷▷동 ▣시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부산광역시의 이주 정책에 따라 위 도매시장으로 옮겨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신청인이 ②000 소속으로 OOO을 도·소매상인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던 중매 인들에게만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인에게 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사실, 신청인은 2006. 8. 3. 직판장 운영위원회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요청 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같은 달 14. 현금보상은 불가하고 달리 타당한 제안이 있을 경우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신청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회 및 시위를 하였고, □□□직판장 소속 상인들은 부산 ○○ 경찰서장에게 ○○동 @@♤♤ 주 출입구 좌, 우편 인도에서의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집회 및 시위를 한 사실, ④ 피신청인들이 @@ 00점 부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당시 할인점 내부 내지 신청인 소유 부지로 들어간다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경찰들의 제지 및 유도로 @@ 건물 앞 2차로 부분 등에서 집회를 하였으며, 도로와 연결된 부분에서 다소 영업에 방해를 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또한 현재는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하여는 상인연합회와의 합의에 따라 이미 보상 문제가 해결된 이상 이와 분리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피신청인들과 다시 보상 협의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직판장 소속 상인들에 대하여는 중매인들에게 보상을 한 것은 중매인 중 1인이 분신 자살한 것을 원만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n the above facts, it is deemed that the business district including neighboring traditional merchants suffered business losses with the relocation of large scale points across the country, and the local self-employed organizations are taking measures to restrict the sale of large scale discount points by each local self-employed organization in order to adjust damage therefrom, and the National Assembly also submits a bill regulating it,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sufficiently unable to strictly restrict the sale of large discount points from the perspective of free market economy and consumer choice, but in imposing restrictions on the method of expressing their opinions, it is necessary to place a minimum restriction through comparative balancing between the freedom of business activities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ase of the respondent, the respondent's current attitude of the applicant (the applicant is recognized as not complying with the negotiation, but the applicant also tried to negotiate the civil petition related to the issue of compensation arising from the discount point with the need to maintain the agreement through the payment of money, and the applicant's attitude to refuse the agreement on the other parts through the negotiation is not required to preserve the list of prohibited assemblies or methods, and in light of the above legal intent or methods, each applicant is not required to preserve the list of prohibited assemblies or methods.
3. Determination on the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n personal rights (the part on which the list No. 8 is omitted)
A. Applicant's assertion
The respondent argues that since the respondent has undermined the reputation of the applicant by holding a meeting using placards, diskettes, etc. that slanders the applicant, the respondent shall not commit any act listed in (Omission) No. 8 of the list of prohibited acts, or have a third party do so.
B. Determination
(1) The reputation is a very important legal interest along with life, body, and the right of reputation as a personality right is the same as the right of a real right. Thus, a person whose reputation is unlawfully infringed upon from society with respect to a person’s personality value, such as character, morality, reputation, and credit, may seek a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to exclude or prevent infringement that is currently being committed against a perpetrator based on the right of reputation as a personal right, in addition to seeking a disposition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or restoration of reputation. However, prior restraint on expressive act is permitted only when it satisfies strict and clear requirements in light of the purport of Article 21(2) of the Constitution prohibiting the guarantee and censorship of freedom of expression. If the expression is true or its purpose is not solely for public interest, and if it is likely that the victim’s interest might cause serious and difficult damage, such expressive act is obvious that it does not go against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and if it is recognized as an appropriate remedy for prohibiting validity of such act, it is permissible to grant prior decision only when it satisfies such requirement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1714.
(2)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금지행위 목록(생략) 제8 기재 내용 중 (라), (사) 부분은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객관적인 소명자료 없이 신청인이 @@ 00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등과의 사이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득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표현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 · 왜곡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표현될 경우에는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판매점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전에 금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However, with respect to the other parts of the express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applicant expressed in the process of protesting against an attitude that the applicant does not respond to the negotiation with the respondent, and it seems that the fact fact is somewhat exaggerated or that it was made in a manner that requires the applicant to respond to the faithful negotiation,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above contents are externally expressed and thus,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re is a concern for the applicant to incur serious and significant and difficult damage to the applicant, and thus, it is unnecessary to prohibit them in advance.
4.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this case is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application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ebruary 2, 2007
Judges
The presiding judge, a new judge
Judges Cho Jae-il
Judges Yang Yang-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