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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6.08 2012고정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1. 3. 28. 04:25경 군포시 당동 소재 군포역 시계탑 앞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48세,남)이 청소하는 것을 발견하고 B가 수고한다는 인사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쁜 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3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Article 2 (2) and (1) 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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