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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1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B 겔로퍼 소형자동차를 중고로 매입하여 처C 명의로 등록하고 2011. 12. 16.까지 소유.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소재 상호 미상의 카센터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에 일명 마이너스 휠과 산악용 MT타이어를 장착하여 타이어 4륜이 각각 차체 외부로 3cm 돌출되도록 하고, 쇼바를 LPG사용 갤로퍼 쇼바 및 스프링으로 교체하여 차체의 높이를 1.890mm 에서 2,050mm 로 150mm 높게 하고, 양쪽 문 하단부에 폭 10cm 길이 약 100cm 의 강철판 발판을 장착하고, 자동차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위에 철제 사다리를 장착하고, 앞면 보조등을 LED 보조등을 장착하여 각각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6.까지 위 자동차를 구조 및 산악용으로 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자동차를 인천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로 사면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의 화물적재실의 격벽이 제거된 것을 알고 사서 그때부터 2011. 11. 16.경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등(수사기록 제16~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9조, 제20호, 제3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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