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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5 2012노2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09고단1060 공소사실 제1항, 2010고단1451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각 호실은 다른 미분양 호실에 비하여 층이나 전망이 좋아서 이를 분양받기 위하여는 프리미엄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H, T, S, U, W은 피고인이 아닌 R의 고객이고, 피해자 J는 I의 고객이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프리미엄을 지급받은 사람은 R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을 소개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30만 원도 위 피해자가 아닌 AC로부터 받은 것이다. 2) 2009고단1584 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분양받도록 해 준 O건물 101동 604호는 독립된 정원이 있는 등 이유로 실제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2009고단1060 공소사실 제2항(H에 대한 2007년 1월경 내지 3월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7.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피해자 H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시기가 아닌 2008.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을 일괄하여 매각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제공되기로 했던 호텔서비스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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