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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3노249
업무상횡령등
Text

The judgment below

The part on Defendant A’s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part on Defendant C, respectively.

Reasons

I.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1. Defendant A

A. The portion of occupational embezzlement (e.g., g., 7,000,000 won)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occupational embezzlement is too unreasonable.

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부분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익제공의 명목인 ‘선거운동 관련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선거운동 관련 행위’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란 선거운동 관련 행위 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T에게 교부된 금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 이 사건 금원 교부는 피고인이 선거캠프 내부관계자 사이에서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선거비용에 사용하라고 금원을 보관시킨 것에 불과하고, T은 교부된 금원에 대하여 금원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액수 등에 관한 재량이 없으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공’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 T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관여하였을지언정 선거운동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T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 T이 교부된 금원을 적법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이상 그 지출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 지시 부분 ㈎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약칭한다) 명의 및 자금으로 지출된 기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

(기부행위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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