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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2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형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5:50경 영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상속재산을 피고인이 혼자 다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하면서,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또는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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