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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5 2019고단5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에게 돈을 차용해주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C(37세)이 위 B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소재를 알아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04:4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E PC방’에서, 그 곳 카운터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나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가위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PC방 근처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레인지로버 자동차 앞으로 가 위와 같이 PC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보이며 “B 이 새끼 연락이 안된다. 너도 한패지. 너를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가위질을 해보이며 “귀를 잘라버리겠다.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후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를 보이며 “너 귀를 자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F로 이동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가위를 보이며 “이빨을 다 뽑을 거다. 거꾸로 매달아 놓을 거다.”라고 말하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다시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06:30경 위 PC방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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