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2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465호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465호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죄같은 법원 2019고단2687호 사건의 각 죄같은 법원 2019고단3584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위 각 죄의 편취액 합계는 1292만 원이다

), 위 2019고단1465호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기재 각 죄같은 법원 2019고단3483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위 각 죄의 편취액 합계는 98만 원이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실은 유명한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뒤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11명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13명과는 그러지 못했고, 위 13명의 피해자들의 편취액 합계는 770만 원(= 1390만 원 - 250만 원 - 370만 원)이다.

피고인은 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2019고단1465호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기재 각 범행위 2019고단3483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②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3회(실형집행유예벌금형 각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3회 모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