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465호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465호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죄같은 법원 2019고단2687호 사건의 각 죄같은 법원 2019고단3584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위 각 죄의 편취액 합계는 1292만 원이다
), 위 2019고단1465호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기재 각 죄같은 법원 2019고단3483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위 각 죄의 편취액 합계는 98만 원이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실은 유명한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뒤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11명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13명과는 그러지 못했고, 위 13명의 피해자들의 편취액 합계는 770만 원(= 1390만 원 - 250만 원 - 370만 원)이다.
피고인은 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2019고단1465호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기재 각 범행위 2019고단3483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②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3회(실형집행유예벌금형 각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3회 모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