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7. 8.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가명)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제주시 D빌라’ E동 2층에 세 명이서 함께 투숙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저녁 위 B이 직장으로부터 ‘다음날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게 되자 피해자와 단 둘이 숙소에 남게 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9. 07:00경 위 숙소에서, B을 배웅하고 돌아온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목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고개를 피고인을 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부위를 세게 잡아 피해자가 다리를 벌린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같은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고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운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침대에 가서 약 1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벽을 보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똑바로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