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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17237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January 9, 2009, the Defendant,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the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the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of B Corporation, was established on April 9, 1997, and on January 9, 2009, publicly announced that facilities managed and operated by the Defendant were divided into dusts and early retirement (hereinafter “instant separate publication”), and among them, the main content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landscaping management are as follows.

The period of the plan for the operation of the target number of persons (including the name) shall be three years of early retirement (including the service) for the management of landscaping of the non-high-water wastewater treatment center, and the performance of the 1-year retirement service for 5 years of working (wages preservation)

1. Outline of branch houses and early retirement;

2. 세부사항 폐수처리장(조경) 분사 분사방안 - 분사형태: 조기퇴직에 의한 폐수처리장(조경) 분사 관리 - 분사범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및 조경관리 전반(관리공사 담당자 업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관리인 업무담당 - 분사조건 5년간 분사관리 이후 3년에 한해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관리 실시(폐수처리장 운영 3명, 조경 2명, 총괄 1명으로 총 6명을 기준으로 함) 폐수처리장(조경)에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관리비에 경비 인상분 반영 ▷ 용역비에 대한 세부 시행사항은 분사신청 후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건축물 유지관리용역 원가계산기준에 의하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고 분사자의 최종 동의로 퇴직 확정 ▷ 분사의 범위와 수행과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호조정 ▷ 분사자의 신분은 별도의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대표(직원)로 하되, 법적 책임과 의무는 공사 직원에 준함 유의사항 기타 공사의 여건 변화로 분사대상사업에 문제 발생(운영 중지 등) 시에는 별도의 대체방안 강구하고 분사조건 등에 대하여는 공사와 분사신청자간 계약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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