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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노752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라는 점 및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다시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나.

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적용법조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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