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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5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7. 24. 01: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87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보행하다

미끄럼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 A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뭘 쳐다 보노 십할놈아"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머리와 어깨를 4회 차고,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공원 앞 노상에 주차하여둔 피해자 E(여, 41세) 소유의 F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A가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이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세피아 차량을 손괴하고 있을 때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G(19세)이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이 십할새끼야 거기서"하며 도망을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크로스백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상해의 점(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동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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