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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정2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센타 사무실에서 커터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천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목격자 전화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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