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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1 2012고단4123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목의 변경 등의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2000. 6. 15. 설립된 ‘E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무이사였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금전관리,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토지구획정리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대금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10.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국가 소유인 부산 G 외 11필지에 대한 환지청산대금 210,215,806원을 위 조합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1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광면에 있는 부산농협 일광지점에서 위 환지청산대금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각각 1,000만 원씩 분배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210,215,806원을 인출하여 각각 105,107,903원씩 분배한 후 그 무렵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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