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30 2018나10987
매매대금반환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s for the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a) partially modifying or adding the reasons for the reversal are as follows 2; and (b)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the same with that of the defendant, except for adding paragraph (3) to the allegations added by the defendant in this court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 제1심 판결 3쪽 1행 “F은”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F” shall be the C Association around May 1, 201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 Association”).

)의 전무이사이자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2012. 5. 11. 지배인 등기를 마치고 2015. 12. 7.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9. 3. 21.경 C조합을 흡수합병한 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 제1심 판결 중 “피고”를 “C조합”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 7쪽 8행, 11쪽 16행 중 “피고”는 제외한다). ◎ 제1심 판결 4쪽 표 7~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⑥ 갑은 벼 보관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품질저하(수율 73%이하, 이물질, 약기 등) 벼는 병이 인수 거절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은 갑이 책임지며 병이 정상품으로 교체 요구 시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제1심 판결 5쪽 표 11~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제4조(계약물량의 인수인도) ⑦ 갑은 계약물량에 대하여 보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럼에도 수분과다 및 품질저하, 쥐, 충해 등으로 인한 감량분에 대해서는 갑이 보상하며, 정상적인 품질이 아닌(약기, 냄새 등) 물품에 대해서는 병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모든 비용처리는 갑이 책임진다.』 ◎ 제1심 판결 6쪽 17행 중 “따라서 피고는”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