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경 시계제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이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2007. 11.경에는 합계 1억 8,201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2008. 6.경을 전후하여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여러 건의 주점을 인수하기는 하였지만 그 인수자금 등을 자력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CㆍD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금전투자를 받아서만 겨우 인수하는 처지에 불과하므로, 2008. 5.경 피해자 E(남, 52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소재 지하 1층 ‘G’ 유흥주점을 매각하는데 관여하는 과정에서 친숙해진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 신속히 되돌려주거나 이익금을 붙여서 되돌려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해자 소유의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마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주점을 매입하여 다시 되팔아 갚아 주겠다. 1달만 쓰겠으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E, C,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을 때 ‘M’, ‘N’ 등 유흥주점 5개를 매입하여 되팔기 위해 수리 중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