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13:08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금강병원 부산방향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분성사거리 쪽에서 가락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도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발을 차도로 두고 보도 연석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양 발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블랙박스 화면이 기울어진(조수석 쪽이 높아지고 운전석 쪽이 낮아짐) 상태로 운행하다가 차체가 덜컹거리면서 화면이 흔들리는 것이 확인되는바, 그와 같은 영상이 나오는 것은 피고인 차량의 차체 일부가 차도보다 높은 보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차체가 흔들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밖에 바퀴가 보도 위로 올라왔었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차체 일부가 보도 위로 올라간 후 다시 차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