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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4 2012고단31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D이 2012. 6. 24. 저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벽에다 5, 6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7, 8회 폭행하고 제 발등을 수차례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진단서를 제출하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주장을 계속한 점 등)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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