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변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으로 신호등이 점멸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아반떼XD 승용차 우측 앞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XD 승용차가 사거리 교차로 모퉁이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 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XD 승용차 수리비 약 7,632,91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가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음에도 곧 정차하여 동인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2. 11. 2. 18:03경 전주시 완산구 H병원에서 피해자 F를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