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아버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어린 처조카인 피해자를 2년에 걸쳐 계획적ㆍ반복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를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정작 피해자 본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4, 233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중형을 선고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