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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단2602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2. 9.경까지 B요양원이라는 상호로 노인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4.경 안산시 상록구 B요양원에 입소한 C에게 의료보험공단의 등급심사에서 어눌한 모습을 보여 좋은 등급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게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졸피람’이라는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여 의식을 몽롱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15.경부터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장소인 B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이 사용하여 일부 젖은 기저귀를 잘라내어 젖지 않은 부분을 소변용으로 재사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를 비롯한 노인들에게 제공한 식사의 잔반을 모아 비벼 비빔밥으로 제공하는 등 위 요양원의 관리자로서 노인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호, 제39조의9 제1호,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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