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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317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억 원의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이 법원 2009고단3270호, 수원지방법원 2010노1906호, 대법원 2010도11640호, 이하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이라 한다)에서 위 3억 원의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긴 하였지만, 피고인 및 D의 계좌 내역,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일시인 2002. 1.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줄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바, 1억 3,000만 원의 차용증 뿐 아니라, 위 3억 원의 차용증도 역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C’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의 상대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허위의 차용증에 기한 지급명령의 신청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자는 ‘C’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사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 (1)항의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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