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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5180
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복도의 창문을 열어둔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있던 손을 들어 이를 막았을 뿐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손톱으로 피해자를 할퀸 사실이 없다.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B. In light of the legal principles, even if the Defendant used assaulting the victim, it constitutes legitimate self-defense or legitimate act because it is an act to find out the Defendant’s house and prevent additional damage by setting up against the victim’s violence that first assaulted the Defendant.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C. The punishment of the lower judgment on unreasonable sentencing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퀸 사실이 인정된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without merit.

①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싸우게 된 경위, 피해자가 한 행동,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할퀸 사실,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증거기록 7쪽)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을 할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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