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5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15:00경에서 15:3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사무실내에서 도배업자인 피해자 C(여, 59세)이 피고인에게 왜 도배를 했는데도 도배 값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