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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393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04:1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결혼 생활 중 반복된 폭행으로 처인 피해자 D(여, 71세)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주거지에서의 퇴거를 요구받고, 당일 부탄가스 이용 중 부엌에 그으름이 생긴 일로 잔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 주먹과 신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이 거주하는 안방에 휘발성 물질인 신나 4개와 부탄가스 2개를 들고 들어가 “신나를 다 뿌렸다, 부탄가스도 있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내려놓고 신나 1개의 뚜껑을 제거한 후 오른손에 라이터를 쥐고 불을 붙이려고 준비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자료, 부탄가스 사진자료, 라이터 및 피해자 사진자료, 신나 및 라이터 사진자료

1. 이혼소송 판결서류, 임시조치 결정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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