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의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2012고단10651』
Ⅰ.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U 부산 동구 V에서 부 W와 모 X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도미니카 공화국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2. Y Y은 서울 강남구 Z건물 서관 707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AA(주)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B을 통하여 과테말라 등 외국국적의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이다.
Ⅱ. 범행결의 피고인 A은...